구성현황
1. 학교운영위원회의 의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직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이다.
교육구성원들이 함께 학교운영에 대해 논의하는 법적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는 모든 국·공·사립의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개별학교의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학교자율화 확대 등 단위학교 중심의 다양한 교육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단위학교 책임경영 체제의 기틀을 마련하는 제도로서 학교운영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차원의 교육자치기구이다.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이며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학교공동체이다.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 규모, 학교 환경 등 개별 학교의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함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초·중등교육법 제32조 관련
국·공 립 학 교 | 사 립 학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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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
-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기타 대통령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아래의 사항을 제외하고 국·공립학교의 기능과 같음
< 학교법인의 요청시 자문사항 >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제외되는 자문사항 >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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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9조 관련
국·공 립 학 교 | 사 립 학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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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지도를 위한 사항
-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하여 위원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정관에서 규정한 사항 |
2025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현황
구 분 | 성 명 | 성 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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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 차** | 남 | 위원장 |
김** | 여 | 부위원장 |
이** | 여 | |
지역지원 | 이** | 여 | |
교원위원 | 이** | 여 | 학교장 |
신** | 남 | |